[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2023년 6월 29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2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하였다.
해당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더라도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법적 공백 또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는 결정으로, 통상 입법부에 대해 일정 기간 내 해당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정(입법개선촉구 결정)이 동반된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를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나목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 나목 중 위 해당 부분과 ②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제1호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제256조제3항제1호 아목 중 위 해당 부분에 대하여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2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0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8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5건,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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