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달곤)를 열어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여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형식승인대상설비의 변경승인, 성능시험 합격 취소 및 성능검사 제도 등을 도입하고, ▲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오염 방지 및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리적표시의 종류를 농수산물,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 밖의 농수산가공품으로 세분화하여 정의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그간 연근해 전반에서 어획되는 특성에 따라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한 영광굴비·추자도참굴비·안동고등어 등도, 가공지역의 특수한 손질·염장·포장 등의 처리방식을 거친 수산가공품임을 인정받아 지리적 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 외에,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원과 선박소유자 간의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에 육상 근로자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이자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선원의 인권 보호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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