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를 열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함으로써 동일한 국립묘지 법령체계 아래 관리부처가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했던 정책 공백 및 행정처리 지연 등의 비효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심사 시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조사 방법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개정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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