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소벤처법안소위,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 5건 법률안 처리

2023.07.13 09:57:25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2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이날 의결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판로개척, 인력확보 및 사업승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규제 신설 또는 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이다.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동일・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본부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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