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2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이날 의결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판로개척, 인력확보 및 사업승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규제 신설 또는 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이다.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동일・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