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22대 국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3대 정치개혁 과제와 연관된 법률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입헌・정치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 정치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 의장은 이들을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정치적 성과를 보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핵심 정치개혁 입법과제로 규정했다.
이 법안은 <선거제도・선거구 확정절차 개선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헌절차 마련 : 개헌절차법 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제도 개선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이다.
김 의장은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는 20년 동안의 국회의원 생활에서 느낀 정치・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정치가 너무나도 절실한 시점"이라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정치발전의 토양을 다져 22대 국회가 꽃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