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9일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총 5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67건(65건 가결, 2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1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한편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개시 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방산·원전 등 국내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축소해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 마약류 중독자와 성범죄 전력자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67건 중 주요 안건 6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 내용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를 253명에서 254명으로 1명 늘리고,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를 47명에서 46명으로 1명 줄이는 내용이다.
제22대 총선 특례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일부를 분할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지역구에 ▲ 전라남도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해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지역구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일부를 분할해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을 지역구에 ▲ 경기도 양주시의 일부를 분할해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지역구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일부를 분할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의결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개시 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입주한 기존 거주의무자에 대해 기회균등 차원에서 총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거주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거주의무기간에 산입한다.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분양권상한제 적용 주택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총 77개 단지에 총 4만 9천766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은 2009년 4조원에서 8조원, 2014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된 이후 최근 10년간 변동이 없다. 2월 현재 납입자본금 잔액은 14조 8천억원으로 법정자본금 소진율은 98.5%에 달한다.
최근 방산·원전 등 산업에서의 해외 수주가 늘고 있고, 반도체·배터리·바이오와 같은 국가 전략·신성장 산업에서 핵심기술 개발과 인수합병(M&A) 등을 위한 자금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5조원으로 늘려 대외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해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4>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축소해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감치명령이 없어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게 돼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 장애인·고령자 등에게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의결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서류발급, 상품 주문·결제 등에 사용되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무인정보단말기 등 비대면 서비스 방식이 일상화되고 있으나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이용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6> 성범죄 전력자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치원·초·중·고교 교사와 마찬가지로 성인이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후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