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6월 21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고유법안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원안 대비 ▲ 수사대상이 확대된 점을 반영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특검과 관련된 업무를 회피하여야 하며,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표·누설 금지의 대상인 '수사내용'에 '언론브리핑 대상이 되는 수사과정'은 제외하고, ▲ 수사 준비기간(20일)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증거 수집 등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으로서, 향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동 법안의 의결 전 법안 및 사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입법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청문회에는 출석을 요구한 15인(증인 12인, 참고인 3인) 중 증인 10인, 참고인 3인이 출석하였고, 국외출장 중인 신원식 국방부장관 대신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참석하였으며, 업무상 이유로 불출석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하여 증언하였다(별지 참조). 법사위원들은 증인 및 참고인에게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명확한 진상규명 및 당해 특검법안 의결 필요성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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