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석아 기자]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간호법’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상정된 법안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한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제정법안의 경우 20일 이상 지나야 하기 때문에 제외됐다.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야 모두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안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간호법안제정이 22대 국회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또 간호법안 제정은 현행 의료법이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여야 공동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이들 법안은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그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간호사들의 업무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지원 업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질병,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게 된 간호사에 대한 대체인력 배치 등 교대근무 지원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
야당의 법안인 ‘간호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의료행위 등 지시를 정당히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 보고를 통해 “(두 법률안은)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 의료행위 중에서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규율하려는 것”이라면서 “제정안은 간호에 관한 의료법 내용을 이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근거를 마련하며 간호사 등의 권리,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다른 법률에 산재해 있는 간호 활동에 대한 규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간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처우 개선에 도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안)제정안을 통해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