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6일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3표 가운데 찬성 183표로 가결했다.
전날(25일) 오후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이후 박성준 의원 등 169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이날(26일) 오후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86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채웠다.
이날 본회의에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어서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회의 개의와 의결 등 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위원회 회의는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