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민생회복지원금법 및 노란봉투법 의결

2024.08.01 09:23:11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등 채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7월 3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및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건의 타위법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추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법사위는 장경태의원 등 170인이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로 회부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오는 8월 14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별지 참조) 및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였다.

한편, 법사위는 소관기관 중 법무부(장관 박성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 군사법원(장관 신원식)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기관의 현안에 대하여 위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9시 29분 산회하였다. 
이광윤 보도본부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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