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주요 내용 (세제분석1과, 02-6788-4744)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효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른 2024년 정부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25~’29년) 누적 △19조 5,060억원(순액법 기준 △4조 1,658억원) 상속·증여세 △20조 1,862억원, 소득세 △1조 1,296억원, 법인세 △6,562억원, 부가가치세 +1조 5,742억원 정부 세수효과(5년 누적 △19조 7,972억원)와의 차이는 2,882억원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부담의 감소는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 (개인) 서민·중산층 △1조 7,456억원, 고소득자 △20조 588억원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는 상속·증여세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하(△11조 7,231억원),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8조 4,631억원)에서 주로 발생 세목별 분석 주요내용 <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정안) 2025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 (분석의견)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 필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개정안) 일반투자형 ISA 납입액과 비과세 한도 확대 및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신설 (분석의견) 일반투자형 ISA에 대한 납입액 및 비과세 한도 확대는 그 혜택이 일부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투자형 ISA 신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절세혜택을 받고자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 유인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기존 계좌의 활성화 등 제도 보완 노력이 우선될 필요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안 분석 (개정안) 결혼세액공제 신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등 (분석의견)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조성을 위한 조세 정책적 측면의 노력으로 이해되나,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20~30대 젊은 부부의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음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등 (개정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2년 유예 등 (분석의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 유예는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행시기 검토와 함께 과세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 <법인세> 국가전략기술 등 R&D 분야 세액공제 확대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등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인상,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분석의견)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은 있으나, 동 제도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낮은 활용도를 제고하고 중장기 국가과학기술정책과 R&D 세제지원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개정안) 계속고용에 대한 공제 확대 및 탄력고용에 대한 공제 도입 (분석의견) 제도의 복잡성을 일부 완화하고 계속고용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정규직 고용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조세·재정 지원의 중복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개정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저평가 해소를 목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주주환원 금액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 (분석의견) 정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업 거버넌스 개선 등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 필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법인세 중간예납 산출방식 단일화 (개정안)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법인세 중간예납 산출방식을 가결산 기준으로 단일화 (분석의견) 기업의 자금운용을 일부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수변동성 및 세수오차의 근본적인 축소를 위해서는 기업실적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조정 (개정안) 중견기업 판단기준을 중소기업 업종별 매출액 기준의 3배로 조정하고 중소․중견기업 제외대상 업종에 부동산 임대업 추가 등 (분석의견)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일반기업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우려가 있고, 상이한 중견기업 판단기준에 따른 정책집행의 비효율성 및 법체계 일관성 저해 문제 상존 성실신고확인대상 부동산임대법인에 대한 세율 인상 (개정안) 성실신고확인대상 부동산임대법인에 한정하여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9%에서 19%로 인상 (분석의견)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의 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검토 필요 <자산 관련 세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완화 (개정안) 상증세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 2억원으로 상향 조정, 최고세율 50% → 40% 인하 및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분석의견) 최근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상증세 부담과 과세대상이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고소득자산가에 세부담 완화 효과가 상당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의 고려 필요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개정안) 상증세 재산가액 산정시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분석의견)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제도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공평과세와 실질과세 원칙 측면에서도 검토 필요 가업상속공제 확대 (개정안) 밸류업 우수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 및 공제한도액 인상 (분석의견) 기업의 지속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유도목적의 세제지원 방안이지만, 밸류업 기업 등의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 <소비 관련 세제>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개정안)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되,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한도는 30만원 축소(100만원 → 70만원) (분석의견)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보급 확대 추이, 내연기관차와의 경쟁가능성 등 고려 시 감면한도 축소 외 감면종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전기․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자동차 대비 낮은 가격경쟁력 등 고려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 존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개정안)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대상자 중에서 직전연도 매출 5~10억원인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50% 인하 (분석의견)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제도정비 필요성이 있으나, 업종별·매출액 수준별로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대상 설정 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 (개정안)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기한 3년 연장 (분석의견)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년 주기 일몰 연장안이 수 차례 제안되고 있는 바, 향후 지출소요에 대한 중장기 계획 하에 안정적 재원조달체계로 운용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