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2일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월 23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정신병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43조제1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35건이며, 그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8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7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5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8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4건,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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