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 29건 및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2건을 상정·토론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또한, 교육위·정무위·행안위·복지위 등 타위원회 소관 4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체계·자구를 심사하여, 이 중 41건을 의결하였다(별지 참조). 이날 의결된 타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3월 13일(목)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하여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현안질의에서는 ▲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관련 규정의 해석 문제, ▲ 검찰의 즉시항고권 미행사의 적정성, ▲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등을 핵심 내용으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애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였다.
법사위는 또한, 오는 19일 개최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특별수사본부장)에 대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