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3건의 안건 처리

2025.07.23 16:49:22

정부가 농어업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 보전,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 제한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3일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도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총 투표수 264표 가운데 찬성 206표·반대 49표·기권 9표

본회의에서 처리된 23건 중 주요 안건 5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기존의 재해지원 기준이 실질적인 손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장'이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농어민이 실제로 부담한 경비에 기반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할 때 보험목적물 여부, 재해보험 가입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후와 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농어업의 특성상 불가항력적 피해 발생 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구조는 농어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했다.

<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로 인한 지역 사립대학의 폐교는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에 대한 피해를 넘어 지역의 연구역량 저하 및 주민의 경제적 피해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므로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 학교법인·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회' 설치 ▲ 구조개선 지원·관리업무 전담 기관 지정 근거 조항 마련 ▲ 대학 구조개선 조치와 경영 위기 대학 관리 근거 마련 ▲ 폐교·해산 절차에 관한 특례 마련 등을 규정했다.

▲ 감사 실시 대상에 '자발적 폐교 대학' 포함 ▲ 하나의 법인이 다수 대학을 운영할 경우 일부 대학 폐교 시 지원 공백 방지 ▲ 자율개선 권고 조항의 체계 정비 등도 함께 규정됐다.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일몰제로 다시 도입하는 내용이다. 화물차주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과로ㆍ과적ㆍ과속 감축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저운임을 공표해 따르도록 한 제도로 2020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2022년 말 일몰된 바 있다.

<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다.

마을기업은 지방 소멸 해결의 대안으로도 부상하고 있지만 별도의 법률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제정안은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시ㆍ도지사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광윤 보도본부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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