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 김민전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 비례대표 )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입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시효를 현행 3 년에서 10 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 ) 」 및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이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등 2 건의 개정안은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 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원의 징계시효를 3 년으로 두고 있는데 , 입시 비리는 드러나기가 쉽지 않아 징계시효가 지난 후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도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20 년 7 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A 대학교 전 부총장 자녀가 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사건이 있었지만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교원들에게 단순 경고 조치만 내려졌다.
반면 , 성폭력범죄 성희롱 · 성매매 · 연구부정행위 등 비위행위는 이미 징계시효를 10 년으로 연장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입시비리 분야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실효적 제재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민전 의원은 “ 입시제도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해야 하며 , 그 신뢰는 공정성과 투명성 위에서 유지돼야 한다 ” 며 “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입시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것 ”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