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인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물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동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도 금지된다. 다만, 정기간행물 판매를 위한 통상적인 방법의 광고는 선거기간개시일전인 3월 26일까지는 가능하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전 90일인 1월 10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정당의 중앙당은 1월 10일부터 3월 26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자당의 정강·정책 홍보 등을 위한 광고를 총 70회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정강·정책 방송연설 또한 1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까지만 가능하다.
한편, 방송의 경우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거 1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보도·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킬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데다 선거법에 따른 제한·금지기간이 도래한 만큼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지역구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전개되는 국회의원선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난 대통령선거시 갖춰진 감시·단속체제를 그에 맞게 조정·강화하는 한편, 할 수 없는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도 적극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