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0일 이자스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게 강요행위 또는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등록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