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1일 김성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병역의무 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병역의무대상자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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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병역의무 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병역의무대상자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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