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1일 김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및 국가 등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장과 종사자 등을 추가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