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4일 김민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 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난폭운전의 개념을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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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난폭운전의 개념을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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