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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인숙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3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재산의 범위에서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로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액 이하인 것은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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