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 및 보건, 계약이행을 위한 지휘명령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의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사용자로 간주하고, 해당 사용자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근로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을 그 사용자의 교섭당사자로 규정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