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사용자가 기울여야 할 해고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고된 근로자가 재고용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고 재고용 대상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