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송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강사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의 문제를 유출하거나 유출된 시험 문제를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