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영업허가를 면제 받고 시험용·검사용·연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그 사업장에 해당 시약은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