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마트폰의 기능 구현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선탑재 앱의 설치·운용 및 제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필수앱으로 분류된 목록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 하에 이용자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