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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채이배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6년 11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민간의 자금 공급이 계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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