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유리창의 틴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자동차검사기준에 자동차 유리창의 틴팅으로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