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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군현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징수 대상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발전소 온배수를 배출하는 자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에서 냉배수를 배출하는 자를 추가하고, 그에 따라 징수한 조성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그 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별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허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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