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소추위원(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리인단이 19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14일 헌법재판소가 19일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관련한 의견제출을 요청한 바에 따른 것이다.
대리인단이 제출한 의견서는 준비절차 회부 여부 및 그 기일 지정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과 수명재판관이 소추위원에게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21일까지 제출하라고 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서(준비서면)를 제출한 후의 날짜로 기일을 지정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