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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진석 의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범죄에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및 공무상비밀의 누설죄를 추가하여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의 선의 등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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