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몰수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피해재산에 한하여는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며, 유사수신행위 등의 죄를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