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추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속기록과 녹음기록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사회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