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4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전자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