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윤영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농수산물 판매감소와 관광산업의 수입감소 및 소상공인의 영업손실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