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에 강훈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의 주거이전에 필요한 보증금의 단기대출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금 설치 근거 법률에 이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6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