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에 서영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비의 산정 시 성년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군 동원․훈련, 병력동원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도 신고할 병역사항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