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에 안상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기업이 그 지역 안의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