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에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 국회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출석 죄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