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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득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이용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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