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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학영 의원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이학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당금 지급의 범위를 상향하되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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