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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혜련 의원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백혜련 의원 등이 발의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대리자 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거절 통지는 최소 2개월 전에 하도록 함,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을 이전 보증금 또는 차임의 100분의 5 범위에서만 증액할 수 있도록 함.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직공무원인 법관에 대해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퇴직 희망 법관에 대해 징계 사유를 확인하여 징계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도록 하며, 징계의결의 절차상 흠 등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재징계 등의 의결을 요구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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