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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영일 의원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윤영일 의원 등이 발의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등이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연안해역기능구에 건설통제지역 또는 식물자생지역 등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구역인 연안완충구를 추가함, 시․도지사 등이 완충관리구역에서 장래에 침식 위험을 가속화 시킨다고 인정되거나 침식 피해의 범위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적 여건 및 연안관리 실태 변화 등을 고려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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