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박맹우 의원 등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및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채석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도 품질조사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