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5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전현희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전현희 의원 등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수종사자의 교육 사항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경제운전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할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고려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전거도로에 무단방치 되어 있는 물건에 대한 이동 등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