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권성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임치된 금원 및 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