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강창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함,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