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김종민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와 중소유통기업 및 이해관계자 간에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거나 금품 등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것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