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김철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농업 영향평가서 및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