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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주호영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인 정무장관을 둘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인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에 정무장관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하여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무장관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합의를 통해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48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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